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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life

(1월 14일)새로운 정부 방역 지침 발표

by MoonAndStars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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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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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펜데믹 종료라는 낙관적인 시각은 거두고 현재 오미크론으로 여러나라가 의료붕괴직전까지 갔으며 우리는 이런상황에 이르면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설도 만남과 모임을 자제할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대한 파도처럼 닥쳐올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오미크론의 가공할만한 전파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수준 조정,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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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시간 9시 거리두기 적용

2)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계 개판 방안 오늘 발표

3) 백신패스 처벌조정, 백신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현행 방역수칙(12월16일 발표, 31일 연장발표 수정) 요약

1) 사적 인원 4인 ☞ 6인으로 변경됨

2)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3)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4) 영화관 공연장 밤 10시 영업제한 없애고 9시까지 입장허용(종료시간을 12시를 넘기면 안됨)

5) 방역패스 적용(백화점, 마트까지 적용)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1월 16일 정부 회의 17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6) 2월부터인 청소년방역패스 3월로 변경(계도기간 1달)

 

자세한 내용참고는 ↓

https://moonandstars1.tistory.com/entry/18%EC%9D%BC-0%EC%8B%9C%EB%B6%80%ED%84%B0-%EB%82%B4%EB%85%84-1%EC%9B%94-2%EC%9D%BC%EA%B9%8C%EC%A7%80-%EC%82%AC%EC%A0%81%EB%AA%A8%EC%9E%84-4%EC%9D%B8-%EC%A0%9C%ED%95%9C

 

(16일)정부 새로운 방역지침 발표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변이에 대해 매일 많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오늘 12월 16일 정부는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토요일(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에서 사적 모임이

moonandstars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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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항

1) 5-11세도 백신접종 검토 : 소아용 백신 검토, 해외도 접종실시 중

2) 오미크론에 따라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검사키트)로 폭넓게 활용

3) 오미크론 단계별 대응 시행

  - 대비 단계

      오미크론이 우세화하기 직전까지 지금의 검사·추적·치료 3T(Test·Trace·Treat) 전략을 유지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응단계'로 넘어가는 기반을 다지고 확충하는 시기

      밀접접촉자를 조사·관리, PCR 검사를 시행, 하루 검사 역량을 현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늘림

     

  - 대응단계 :

     하루 확진자 7천명 넘으면 대응단계

     고위험군을 관리해 중증 환자 발생을 막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유연한 방역이 핵심

     일상을 최대한 유지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

     유증상자, 고위험군, 65세 이상, 밀접접촉 등 관련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 나온 사람을 중심으로 PCR 검사

     65세 이하 무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자가격리 10일에서 7일로 감소
     오미크론 변이 효과 있는 개량백신 도입

 

 4)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도 방역패스로 인정(단 24시간만 인정, 의료기간 검사만 인정 자가검사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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