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를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회의한 결과 이와 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당장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더욱 컸고, 이에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밀집도 등 시설 특성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결정될 때보다 방역상황이 나아졌고, 국민 혼란이 있는 만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조정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작년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요약
1)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철회(지역마다 다른 법원결과에 따른 혼란방지)
2) 법원이 아닌 정부의 판단(항고는 계속 진행)
3) 방역패스가 철회되더라도 다른 방역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4) 17일 오전 이와 같은 방안 발표
17일발표 / 관련추가
1)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 해제
2)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위해 시설 내 취식을 계속 제한
3)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
4)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
5)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
6)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결론(예정대로 3월 1일부터)
7)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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