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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life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중단

by MoonAndStars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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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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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즉, 서울시 관련 소송이라 서울만 중단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국적으로 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해제 1월 16일 회의 내일 1월 17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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