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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life

(2월 18일)새로운 정부 방역지침 발표(6인, 10시)

by MoonAndStars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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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2월 18일) 오미크론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인 그대로 유지하되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됩니다. 통상 월요일부터 적용됐던 새 거리두기가 토요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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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거리두기의 큰 틀이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 지속되는 데 대해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백신 접종을 재차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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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내일(2월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2)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시간 10시

3)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4월 1일로 미룸

4) 방역패스 유지 여부는 검토후 적용범위추후 조정

5) 3월말 종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적극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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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및 세부내용

1)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된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도 잠정 중단

    -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존처럼 계속 QR코드를 사용해 접종력을 확인

    - 식당·카페 운영자는 COOV 앱을 통해 예방접종력만 확인한 경우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음

2) 1그룹, 2그룹, 3그룹 전부 10시까지 영업

    - 1그룹 :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

    -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4)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행대로 예외 적용

5) 미접종자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

6) 행사·집회 규정

    -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

    -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

    - 기업 필수 경영활동(정기주총 등)이나 전시회·박람회 등도 참석 인원이 50명을 넘으면 방역패스 시행

    -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1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유지

    - 종교시설

        *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 내에서 수용인원 30%까지

        * 접종완료자만 경우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

 

방역패스 잠정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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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패스 잠정중단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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