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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life

(4월 15일)새로운 방역지침 발표(거리두기 해제)

by MoonAndStars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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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만 빼고 거리두기 해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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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에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 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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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거리두기 해제(18일부터)

  - 행사,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짐

2.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

  - 영화관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가능

  -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뀜, 재택치료 없어짐

  - 혼란최소화 위해 4주간 이행기를 둠(단계적으로 추진)

3.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 

 

감염등급이 2등급이 되면?(25일이후)

1. 7일간 격리의무와 즉시 신고의무가 없어짐

2. 개인수칙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 이용

3.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의 정부 지원이 종료됨

4. 치료비 건강보험과 본인부담

5.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단, 보건소는 60세이상과 고위험군(요양병원 종사자 등)만 이용

6. 재택치료 없어짐.

7. 확진자 입원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개편 

8. 해외입국자 검사 간소화 : 1일차 pcr검사만 실시(6월부터)

* 단 4주간 이행기에는 현행관리 체계 유지(정확한 안착기로 전환은 상황을 보고 판단)

  -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제한, 거리두기, 재택치료 재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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