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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life

12월 3일 코로나 관련 정부 발표(방역지침)

by MoonAndStars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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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로 가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연일 5000여명의 확진자 속출과 더불어 오미크론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자 정부는 12월 3일 코로나 관련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3일) 정부는 특별방역점검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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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8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시설에 방역 패스적용,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1주일간 계도기간)

 

3.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하고 항체 형성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이와 같이 진행되며 다음 주(6일)부터 적용되며 4주간 진행됩니다.

 

 

 

 

 

 

이후 김부겸 총리는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다.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며 접종 참여를 다시금 독려했습니다.

 또 기업 등에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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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자세한 내용)

1. 사적 모임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미접종자 2명은 이상은 안됨)

2.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만 적용됐으나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3. 백신 미접종자 혼밥 혼영(혼자 영화보기)은 가능

4.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을 접종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학원이나 PC방 출입이 가능

5.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방역패스 발급.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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