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1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이달 30일 실내장소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해서입니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돼 ‘노 마스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완화할 조건 4가지 중 3.. 2023.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