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1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중단 법원이 신종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 2022.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