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11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이달 30일 실내장소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해서입니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돼 ‘노 마스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완화할 조건 4가지 중 3.. 2023. 1. 21. (4월 15일)새로운 방역지침 발표(거리두기 해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 2022. 4. 15. (4월 1일)새로운 방역지침 발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월 4일부터 그다음 주 일요일인 4월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 2022. 4. 1. (3월 18일)새로운 방역지침 발표(8명, 11시) 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됩니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40만7천17명이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 2022. 3. 1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