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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life

마스크 실내 의무도 자율 전환 예고

by MoonAndStars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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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3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코로나19 고위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무 해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지표를 충족하면 1단계로 일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고,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완전히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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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중, 늦어도 3월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부터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는 폭등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치솟았다. 품절 사태도 빚어졌고 곳곳에서는 사재기, 매점매석 사례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출생 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정하고 수량은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다.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국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거래단계·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농협 등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행렬이 한동안 이어졌다. 마스크 5부제는 5월 말까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다 6월 1일 폐지됐다. 그 사이 민간 마스크 공급이 급증해 수급이 안정화되면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시설별로 실시되다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2020년 10월 13일 도입됐다.

 정부는 당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장소·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됐다.

 이후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도입됐다.

올해 봄을 기점으로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가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완화가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4월 중순부터 영업시간, 모임 인원 등을 제한하던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4월 말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다.

 이에 맞춰 5월 2일 고위험군, 50인 이상 행사·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먼저 해제됐고, 이어 9월 26일 남은 예외 규정까지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적으로 풀렸다.

 국내 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 격리 등 규제도 올해 들어 완화되기 시작하다 격리 의무는 6월 8일, 검사 의무는 10월 1일 완전히 사라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외에 남은 다른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도 단축 완화 요구가 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진자 격리는 현재 단계에서 7일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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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4가지중 2가지 이상이 충족해야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절대적기준은 아님)

1) 환자발생 안정화 - 주간발생환자 2주연속 감소

2)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3) 안정적 의료 역량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요 약

1. 마스크 실내착용 자율 예고(실시일정 미정, 고위험군 제외)

2. 국내입국자 검사 격리 규제 완화(격리 6월, 검사 10월 사라짐)

3. 확진자 7일 격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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